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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비전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교회명칭) 본 교회는 「예수비전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교단)

  1. 본 교회는 대한민국 법령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종교단체로 존재한다. 다만 신앙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를 본 교회의 소속 교단으로 동 교단 산하 서전주노회를 본 교회의 소속 노회로 한다. 
  2. 만일 소속 교단이나 노회가 본 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행정관계 중지하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제3조 (신앙노선) 본 교회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제4조 (정관의 목적)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교회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며, 본 교회 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하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소재지) 본 교회는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1길 11에 둔다.

제6조 (존재목적) 본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신앙으로 양육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7조 (교인의 자격) 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은 18세 이상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당회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절차를 마친 교인으로 한다.

제8조 (교인의 권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교인은 교인총회(공동의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성찬참례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교인의 자격상실)

  1. 다음에 열거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당회에서 출교하거나 제명하거나 교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사망한 자 ② 타 교회로 이적한 자 ③ 당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본 교회의 정기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자 ④ 본 교회의 신앙과 교리에 반한 주장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권유한 자 ⑤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 ⑥ 성경과 본 교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본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자 ⑦ 당회의 치리와 징계를 거부하는 자. ⑧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자.
  2. 출교 처분을 받은 사람은 본 교회의 예배와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일절 교회당 출입을 금한다.
  3. 단순히 제명되거나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본 교회의 예배와 기타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교인총회(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준교인과 방문자)

  1. 준교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인의 자격을 획득하지 않은 채,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즉 18세 미만의 사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또는 당회가 정한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2. 방문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인의 자격을 획득하지 않은 채 부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을 뜻한다.
  3. 준교인과 방문자는 본 교회의 존재 목적에 따라 본 교회의 정식 교인이 아니더라도 본 교회의 예배와 기타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교인총회(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교인의 의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교인은 정기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봉사하고 헌금을 드려 교회의 사역에 동참할 의무를 가지며, 본 교회의 치리와 징계에 복종해야 한다.

제12조 (징계)

  1. 본 교회의 목적을 유지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경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정관에서 규정하는 잘못을 행했을 때, 소속 교단의 권징조례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근신: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경고로 근신의 징계를 받은 자는 근신하며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② 정직: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분의 일시적인 정지 ③ 해직: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분의 해지 ④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정지 ⑤ 출교: 교인 자격의 박탈 및 교회 출입 금지 ⑥ 제명: 본교회의 교인 명부에서 제거 ⑦ 교인자격 정지: 일시적인 교인 자격의 정지
  2. 제1항의 징계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은 본 교회가 속한 소속 교단과 노회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상위 재판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징계의 효력을 유보한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 중 출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한다. ① 하나님을 명백히 배도한 경우 ② 교회 내에서의 의도적인 불화 또는 분열 조장이 심각한 경우 ③ 명백한 이단 교리를 따르거나 이를 전파한 경우 ④ 반복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기타 주님과 본 교회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킨 언행을 한 경우
  4. 본 교회의 목적을 유지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경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정관에서 규정하는 잘못을 행했을 때, 단순 방문자이거나 준교인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출교: 교회의 예배와 행사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당 출입을 금함 ②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정지 ③ 근신: 잘못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주의를 요하도록 경고
  5. 제1항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① 징계 대상자는 편지나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주의 원칙에 따라 당회에 소환하여 징계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듣는다. ② 소환된 징계 대상자가 당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를 실시한다. ③ 징계의 결정 내용은 교회 주보에 공지하거나 편지나 전화나 문자의 방법으로 발송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6.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해벌이 되기 전까지 교회당의 출입을 금한다.

제13조 (교인의 사용⋅수익권)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과 기타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2. 당회가 주관하는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총유물의 사용은 불허하며, 본 교회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당회의 허락이 없이 장소를 점유 또는 사용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직원

제14조 (직원의 구분)

  1. 정년보장직원: 본 교회의 정년보장직원으로 담임목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집사를 둘 수 있다. 
  2. 임시직원: 본 교회의 임시직원으로 협동장로, 협동권사, 명예권사, 협동집사, 서리 집사를 둘 수 있다.
  3. 부교역자: 본 교회의 부교역자로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행정ㆍ관리직원: 본교회의 행정적인 필요와 관리 및 예배의 필요에 따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직원의 임기)

  1. 정년보장직원: 본 교회의 정년보장직원의 임기는 소속 교단의 규정을 따른다. 단, 집사와 시무권사의 임기는 만 75세로 하며, 75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 혹은 은퇴식 날까지 시무한다. 
  2. 임시직원: 본 교회의 협동장로, 협동권사, 명예집사, 협동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3. 부교역자: 본 교회의 부교역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의 제청과 당회의 결정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단 교단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시무하려면 노회로부터 “부교역자 계속 시무”를 승인받아야 한다.
  4. 행정ㆍ관리직원: 본 교회의 행정ㆍ관리직원의 임기는 일반 법규대로 하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6조 (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본 교회의 교인들을 목양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총회(공동의회), 제직회, 운영위원회, 당회 등 본 교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한 한 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하되, 소속 교단의 청빙 절차에 따라 본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본 교회가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를 노회에서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노회와의 행정중지를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본 교회의 담임목사가 15년 이상 시무할 경우는 공로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할 경우는 원로목사로 공동의회 과반의 찬성으로 추대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에 상응한 예우를 한다. 
  4. 담임목사를 불신임하려면,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1/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교인 1/3 이상이 연명하여 교인총회(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서면으로 요구하되, 소집요구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이런 요구를 받을 경우 당회는 한 달 이내에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주일 오전예배 직후에 모이는 것으로 반드시 결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만일 당회가 이런 결의를 거부할 경우, 교인총회(공동의회) 소집요구 대표자가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주일 오전예배 직후에 모이는 것으로 직접 공고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담임목사는 노회에 자유사면원을 제출하여 노회의 결의에 따라 사임해야 한다.  ④ 만일 불신임된 담임목사가 자유사면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교회의 교인 1/2 이상의 서명이 있는 “담임목사 권고사면 청원서”와 “교인총회(공동의회) 회의록”과 “교회 정관 사본”을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권고사면 결의를 청원해야 한다. ⑤ 만일 노회에서 담임목사 불신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노회와의 행정관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키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이로써 노회와의 관계가 중지됨과 동시에 담임목사는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담임목사 유고 시에는 소속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을 받되, 본 교회의 당회(당회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동의해야 한다. 본 교회의 당회(당회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와 반하여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그 임시 당회장은 본 교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노회와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키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6. 본 교회의 담임목사를 노회가 부당하게 징계하거나 부당하게 본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노회와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7. 담임목사로 6년을 시무하면, 제7년차에 6개월의 안식년(유급휴가)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당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원할 경우 당회와 협의하에 안식년(유급휴가)를 차기 6년의 시무 기간 동안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제17조 (장로)

  1. 본 교회의 장로는 담임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다.
  2. 본 교회의 장로는 선거 직전 5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만35세 이상의 남자 교인으로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직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노회의 절차를 거쳐 임직식을 통해서 본교회의 시무장로로 임직한다. 
  3. 본 교회의 장로로서 시무장로로 20년 이상 사역하고 정년을 맞이한 경우는 원로장로로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추대한다. 이는 명예직일 뿐이나 당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타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던 장로의 경우 본 교회의 교인이 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는 협동장로로 임명할 수 있고, 당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동장로를 시무장로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협동장로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임직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노회의 절차를 거쳐 임직식을 통해서 시무장로로 임직한다.
  5. 시무장로가 징계를 받아 해직, 출교, 제명, 교인자격 정지의 처분 가운데 하나를 받았을 경우, 당회에서 해벌하더라도 다시 시무장로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받고 재임직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임기는 이때부터 다시 새롭게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시무장로의 정년은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르되, 본인이 자원하면 정년 이전에도 당회의 결의로 은퇴할 수 있다. 은퇴한 장로는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번복하여 시무장로의 신분으로 환원할 수 없다.
  7. 시무장로를 불신임하려면,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되어 무임장로 신분이 된 사람이 다시 시무장로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받고 재임직식을 해야 한다.

제18조 (권사, 집사)

  1. 본 교회의 집사와 권사는 담임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는 직분자이다.
  2. 본 교회의 집사는 만30세 이상의 남자 교인으로, 권사는 만45세 이상의 여자 교인으로,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직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임직식을 통해서 각각 집사와 권사로 임직한다.
  3. 본 교회의 집사와 권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4. 타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 본 교회의 교인이 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는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협동권사를 시무권사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협동권사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임직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임직식을 통해서 시무권사로 임직한다.
  5. 타 교회에서 집사나 남자 권사로 직분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 본 교회의 교인이 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는 협동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협동집사를 집사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협동집사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임직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임직식을 통해서 집사로 임직한다.
  6. 본 교회의 집사 또는 권사가 징계를 받아 해직, 출교, 제명, 교인자격 정지의 처분 가운데 하나를 받았을 경우, 당회에서 해벌하면 다시 본 교회의 집사 또는 권사로 사역할 수 있다. 

제19조 (명예직, 서리직) 본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명예권사(60세 이상의 경우), 명예집사,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 (부교역자)

  1.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2. 부교역자의 임면권은 담임목사에게 있으며, 노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 (행정ㆍ관리직원)

  1. 본 교회의 행정ㆍ관리직원 등 유급직원은 교회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 담임목사로부터 지시된 임무를 수행한다.
  2. 본 교회의 행정ㆍ관리직원 등 유급직원의 임면권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담임목사 유고시에는 당회가 임면권을 행사한다.

제4장 교인총회(공동의회)

제22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교인총회(공동의회)를 둔다.
  2. 교인총회(공동의회)의 회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인으로 하며, 준교인이나 방문자는 교인총회(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회에서 수찬정지, 출교, 제명, 교인자격의 정지 중 하나의 징계를 받은 교인은 교인총회(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
  4.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서기는 당회 서기로 한다. 당회 서기가 없을 경우 당회장이 임의로 임명한다.
  5. 담임목사 유고시 또는 담임목사에 관한 결의와 관련된 교인총회(공동의회)일 경우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의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이 파송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당회가 본 노회 소속 타 교회 위임목사를 대리회장으로 세울 수 있다. 만일 본 교회가 노회와의 행정관계의 중지를 결정하면, 시무장로 중에서 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되며, 만일 본 교회에 시무장로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된다. 단, 제16조 4항 ②의 경우에는 교인총회(공동의회) 소집요구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
  6. 교인총회(공동의회)는 본 정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몇 명이 모이든지 모인 대로 개회하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23조 (소집)

  1. 교인총회(공동의회)는 ① 담임목사가 소집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때 ②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전체 교인의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반드시 소집하되, 1주일 전에 안건과 시간과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담임목사 유고시에는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회장이 당회의 결의로 1주일 전에 안건과 시간과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제16조 4항 ②의 경우에는 교인총회(공동의회) 소집요구 대표자가 1주일 전에 안건과 시간과 장소를 교회당 내 각 층에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각각 2부씩 게시함으로써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의결사항] 교인 총회(공동의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결의하며, 사전에 공고된 안건 이외의 의제를 논할 수 없다. ① 운영위원회의 각종 청원 사항 ②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③ 담임목사 청빙 및 해임과 장로, 집사, 권사 선거와 시무장로의 불신임 ④ 정관의 제정, 변경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⑤ 재정장부 공개 및 열람의 승인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⑥ 본 교회의 합병이나 명칭변경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⑦ 교단의 가입과 탈퇴의 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⑧기타 교인총회(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25조 (특별규정) 정기 연말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거나 새해 예산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새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선집행하고 차기 교인총회(공동의회) 때 추인한다.

제26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담임목사와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교인총회(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3. 교인총회(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담임목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실에 보관한다.
  4. 회의록의 간서인은 당회원으로 한다. 당회원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연장자 3명으로 한다.

제5장 당회

제27조 (조직)

  1. 본 교회 위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위임목사는 당회장이 된다. 당회장 유고 시에는 제16조 5항의 규정을 따른다. 당회장 유고 시에는 당회원들이 먼저 결정 시행하고, 나중에 제1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소급 인준할 수 있다. 
  2.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 (소집)

  1. 당회는 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는 시간과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거나 예배시 구두 광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당회장과 장로 당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시무장로가 2명일 경우, 장로 1명과 당회장이 출석함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과 당회장의 결의공포로 결의한다.

제30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권면하는 일을 한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며 주관한다.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⑤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⑥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⑦ 성도들을 심방하고 형편을 살핀다.
  2.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을 임면하고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언권회원을 임면한다. ② 직분자 선출을 위한 후보를 교인총회(공동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③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장을 임면한다. ④ 제직회에 참여할 회원의 범주를 결정한다. ⑤ 교회 총유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결정한다.
  3. 본 교회의 특성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게 되어 있지만, 노회와의 관계에서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당회의 결의로 그대로 인준하여 결의한다.

제31조 (당회의 권징재판)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정관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회의록의 간서인은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3조 (조직)

  1.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당회원, 일반 운영위원, 확대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결의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는 언권위원을 임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
  2. 담임목사는 재직하는 동안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담임목사 유고 시 제16조 5항의 규정을 따른다.
  3. 장로는 당회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장로 운영위원이 된다. .
  4. 일반 운영위원은 당회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되, 5년의 임기 후에는 반드시 1년간 휴무하여야 다시 일반 운영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다만 일반운영위원 5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휴무 없이 확대 운영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5. 당회는 본 교회의 각 위원장과 교육부서의 장, 찬양대장, 전도회장 중에서 확대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그 직분을 맡은 기간으로 한다.
  6. 운영위원회의 서기는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의가 필요할 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 후, 추후에 추인을 받는다.

제36조 (의결사항)

  1. 운영위원회는 예결산, 정관개정, 담임목사 청빙, 교회 합병 등 교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교인총회(공동의회)에 회부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부동산 및 동산의 매매,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공로목사 및 원로목사의 예우 내용에 관한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는 본 교회의 주소이전, 교단 및 노회 가입, 탈퇴, 행정중지를 심의하여 최종 의결하되, 교단 및 노회 가입과 탈퇴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교인총회(공동의회)에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지출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37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운영위원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 서기는 채택된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운영위원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회의록의 간서인은 운영위원장과 서기로 한다. 

제7장 제직회

제38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담임목사,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하되, 당회의 결의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2. 은퇴한 제직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3.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으며,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의장 유고시 제16조 5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39조 (소집) 제직회는 필요시에 의장이 주보에 공고하거나 예배 시 광고하고 소집한다.

제4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 후, 추후에 추인을 받는다.

제41조 (의결사항)

  1. 제직회는 교회의 재정 현황을 보고 받고 채택한다.
  2. 제직회는 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 한다.
  3. 제직회는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위임할 경우, 예산과 결산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직회의 결의는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4. 제직회는 추가경정예산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직회의 결의는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의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제직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회의록의 간서인은 회장과 서기로 한다.

제8장 재산 및 재정

제43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44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예수비전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45조 (관리⋅보존)

  1.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2.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교인총회(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3.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이 상실된 교인은 교회재산권(관리 및 처분⋅사용⋅수익권)이 없다.

제46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 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예·결산은 당회가 임명한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회기 중에 총 예산 범위 내에서의 항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4. 각 위원장은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결재 과정을 거친다.

제48조 (장부보존) 본 교회의 재정장부 및 회계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단, 보존기간은 회계서류가 완결된 익년 회계연도 초부터 기산한다.

제49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부를 둔다.
  2. 감사 위원은 당회장의 제청으로 당회에서 선정한다.
  3. 감사부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며, 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및 운영규정) 본 정관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세칙 및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방법)

  1. 본 정관에 특별히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정족수는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2. 서면 또는 전자 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찬성)에 포함한다.
  3. 의사를 묻는 방법은 구두로 하되, 찬반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수, 기립, 또는 무기명 투표의 방식을 사용한다. 

제3조 (정관의 특별규정) 

  1. 소속 교단과 노회의 헌법이나 규정이나 결의가 본 정관과 배치되는 경우 본 정관이 우선한다. 
  2. 본 정관의 상호 충돌이 있거나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본 정관과 시행세칙이 충돌될 경우 본 정관이 우선하며, 후속 조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조 (간서인)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원으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제5조 (경과조치)

  1.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정관 및 제반 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재산권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6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기 이전 정관에 의하여 위임목사(정년이 보장된 담임목사)가 된 경우에는 노회 주관으로 별도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본 정관에 의하여 위임목사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시행일) 본 정관은 본 교회가 노회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 9월 25일 제정

2017년 12월 31일 제1차 개정

2019년 12월 29일 일부 수정

2020년 3월 1일 제2차 개정

2022년 12월 28일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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