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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방안내

예수비전교회는 주차장을 이웃인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 규약>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규약 

1. 용어 정의: 

(1) 신청인, 차주, 주민은 예수비전교회 주차장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승인 이용자는 예수비전교회가 일정 시간과 주차장의 일정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승인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 신청인, 차주, 주민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동의 및 서약서>에 동의하고 제출하면, 별 다른 통보 없이 자동으로 승인 이용자가 됩니다.      
(3) 임의 이용자는  예수비전교회로부터 주차장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주차를 한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임의 이용자에게는 주차 이용 동의서 제출을 안내할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주차장이 예수비전교회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다음과 같은 시간에 한하여, 예수비전교회가 이용을 허락한 구역에만 주차하는 것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또한 주차 금지 시간과 주차 가능 구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새롭게 변경되면 그 규정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주차 금지 시간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변경될 수 있으니, 종종 체크 바랍니다.)
특별 행사 기간:  특별행사로 인하여 주차를 금지하게 될 경우 주차장에 공지합니다.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차주에게는 문자로 연락드립니다.     
주차 가능 시간:  주차 금지 시간과 특별 행사 기간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지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 허용 구역: 교회 예배당 벽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쪽 구역이 주민 주차 허용구역입니다. 

3. 신청인은 주차 관련 안내를 하기 위해 예수비전교회가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문자(24시간 아무때든지) 또는 전화(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실제로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취침시간을 최대한 배려하여 전화할 것입니다. 

4. 신청인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문자 또는 전화로 받게 될 시, 즉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가능 시간으로 할당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특수한 형편에 따라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합니다. 

5. 신청인은 차량 이동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우에 따라 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차장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퇴거를 요청할 수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신청인은 주차장이 도난 방지 사고 기록 등을 위하여 24시간 내내 cctv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7. 신청인은 주차장 내에서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피해 차량 차주에게 알릴 것이며, 동시에 교회 사무실에도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8. 신청인은 주차장 내에서 도난, 분실, 차량 파손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햇을 때, 예수비전교회는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9. 신청인은 주차장 내에서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할 것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특히 사람이 있을 경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더 더욱 조심하여 운전할 것을 서약합니다. 

10. 신청인은 주차장 내에서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방뇨, 쓰레기 투기 등 주차장을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이용규약에 동의하고 서약한다는 사실을 아래의 링크 또는 큐알코드를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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