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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법정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질문: 고린도선서 6:1-8에 보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법정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손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답: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교회가 법정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모든 송사는 장로들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최종적이고 권위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장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장로의 판결은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교회는 구약의 공동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의 판결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안에서 장로의 판결과 같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구약과 다른 면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사회 법정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 사회 법정의 권위가 최종적이고 권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장로들의 판결을 받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방 지역에서는 이것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이 문제를 불신 재판관 앞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설사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은 국가 체계를 의존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고린도전서 6:1-8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마서 13:1-7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로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듯이,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통사고, 사기, 저작권 도용, 명예훼손, 체납, 무단점거, 도난,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기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국가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옛날 지역 공동체 수준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고 또한 법정에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절대로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재판관 앞에서 바로 잡아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무자비한 방식으로 가해자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법적인 해결은 최후의 선택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항상 우리의 행동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신중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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