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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자 선출과 관련한 질문과 대답

새로운 방식으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그 답변을 올립니다.

Q1: 1차 투표 때보다 직분자 선출하려는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A: 1차 투표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투표에 후보로 세우는 일을 당회가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본투표에 후보로 올려도 좋은지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후보로 올려지는 것을 고사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후보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투표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숫자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Q2: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내가 직분자가 되겠다고 답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A: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자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만 후보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나를 후보로 넣지 말라고 하는 분들만 후보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후보가 될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당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식으로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은 모두 후보에 넣었습니다. 더 나아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응답 자체를 주지 않은 분도 후보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응답 자체를 주지 않은 분은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가 답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직분자로 선출했지만, 임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일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당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Q3: 선거인 명부를 일주일 전에 확정해야지, 당일에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닌가?

A: 교회는 공무를 집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첫째, 공무원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선거사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공무원들처럼 일을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선거인 명부에 없으면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이름이 누락되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경우 누가 등록 세례교인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명부를 확인해야 할 날에 출석하지 못했다가, 투표 당일에 자기 이름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인이라면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거위원장의 결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누락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컴퓨터 작업은 언제든지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공동의회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Q4: 투표지에 얼굴이 들어 있지 않아서, 누가 누구인지 모른 채 투표했다.

A: 1차 투표에서 사진이 있었기에 본투표에서는 다 아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하고, 사진을 생략했는데, 꼭 사진이 필요하다 하시면 다음번에는 넣겠습니다.

Q5: 후보로 올라오지 않은 분에게 투표하고 싶은 분이 2명이었는데, 직접 기입하는 칸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A: 필요하다면 직접 기입하는 칸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투표를 통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본투표 후보에 올리게 되었으니,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Q6: 등록된 후보 외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은 난생 처음이다. 이것이 투표 무효의 사유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A: 선거를 안내하면서 절대로 후보 외에는 다른 이름을 적지 말라고 했다면, 후보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하였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직접 기입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천된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그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Q7: 누가 본 투표에 올라왔는지 한 주 전이라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A: 고려하겠습니다. 당회에서 더 충분히 논의해보겠습니다.

Q8: 무효표를 총 투표수에서 제외하고 표계산을 하면 안 된다.

A; 이 부분은 각 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관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무효표를 총 투표수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는 이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고, 투표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효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1. 일반 안건의 결정에는 무효표는 다수에 속한다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시, 무효표는 총투표수에 계산되나 가부 결정 표수에서는 제외된다. 3. 인준 시에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다수에 속한다. 4. 선임 시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반대에 속한다. 직분자 선출은 4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표를 총투표에 넣어 계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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